제주서 타운하우스 무단 임대 전세 사기 50대 구속

제주서 타운하우스 무단 임대 전세 사기 50대 구속
임대보증금 등 22억원 가로채
세입자 거주 주택 공매 넘어가
  • 입력 : 2023. 03.08(수) 12:55  수정 : 2023. 03. 09(목) 15: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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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이 낀 타운하우스를 무단으로 임대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전세보증금을 탕진한 5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그해 11월 사이 제주시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세·연세보증금 등 약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대금 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타운하우스는 부동산 담보 신탁으로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지만 A씨는 무단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현행법에 따라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이처럼 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은행 대출금이 끼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따로 떼서 봐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중에는 제주도민도 포함돼 있으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의 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탕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공매로 넘어갔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사고로 공매에 부쳐졌을 때 전세보증금은 변제 순위에서 은행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은행 대출이 4억원인 주택이 5억원에 낙찰됐을 경우 세입자는 1억원만 건질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들 주택은 전세보증금보다 은행 대출금이 더 높게 설정돼 있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데도 A씨는 "입주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A씨 말을 믿고 입주했지만, 내장재 마감 등 약속했던 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고 6개월 간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달 말 경기도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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