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1명 지원' 제주 자치경찰단장 재공모

'달랑 1명 지원' 제주 자치경찰단장 재공모
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 사실상 단장 공백 사태 불가피
  • 입력 : 2023. 03.13(월) 14:03  수정 : 2023. 03. 14(화) 15: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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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전경.

제주 자치경찰단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개방형 직위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에 1명만 지원하자 재공모에 들어갔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자치경찰단장 공모에 1명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자 13일 재공고를 냈다.

재공모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자치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이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특히 임용기간 2년이 끝나는 날까지 60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원서를 이미 제출한 응시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되며 재공모에도 지원자가 1명에 그칠 경우 해당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가린 후 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공모가 이뤄지면서 선임 절차도 지연돼 자치경찰단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임용후 연임한 현 고창경 단장의 임기가 오는 31일까지이고 재공모 후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신임 단장의 선임은 다음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24년부터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분리하는 국가-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 실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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