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완전무상보육과 관련해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육 현장의 의견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재 무상보육 제도하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보육제도는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입학준비금'등과 같은 부모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무상보육'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완전무상보육'실현에 필요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완전무상보육의 취지에 맞게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 항목을 지원하기에 앞서 타지역 사례 검토를 통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방향을 7개 항목 중에서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주시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단원으로 활동했던 6살, 3살 남매를 약육하고 있는 학부모 오진미씨는 "현재 우리 아이들이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완전한 무상보육의 실현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무상보육으로 보육로 부담은 줄었지만,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특성화비, 특별활동비와 같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완전한 무상보육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계선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어떤 유형의 기관에 다니는가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완전무상보육은 완전무상교욱과 연동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순 늘해랑어린이집 원장은 "올해부터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학부모부담인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타·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보통합과 더불어 지원체계를 늘려 학부모 부담경감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 동일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