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혐의 부인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혐의 부인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이치에 안 맞아"
  • 입력 : 2023. 03.22(수) 17:35  수정 : 2023. 03. 22(수) 19: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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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첫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정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모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A씨는 오 지사의 고등학교 후배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오 지사의 공약을 홍보할 선거운동 목적으로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오 지사 등이 지난해 3월29일 오 지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미리 모여 이 때부터 공약 실천과 대외 홍보 방안으로 협약식 개최를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당시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한 법인 자금 550만원이 오 지사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였다며 오 지사와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밖에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는 지난해 3월29일 B씨를 처음 만났다"며 "처음 만난 사람과 (이 때부터)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5명 중 오 지사를 포함한 4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B씨는 모두 인정해 피고인끼리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 지사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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