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폄훼' 극우진영 현수막 규탄.. "명예훼손 중단하라"

'4·3폄훼' 극우진영 현수막 규탄.. "명예훼손 중단하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 23일 공동 기자회견 "철거하라"
제주도-도의회-교육청 공동 입장문.. "이념 사냥 표적 유감"
  • 입력 : 2023. 03.23(목) 11:05  수정 : 2023. 03. 24(금) 14:5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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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단체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라"며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최근 도내 곳곳에 제주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이 나붙은 데 대해 4·3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제주도, 제주도의회, 교육청이 공동으로 왜곡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단체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고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라"며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한 공산폭동' 현수막 파문

또 "현재 내걸린 현수막들은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소로 만들어 극우 보수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하찮은 음모이며, 제주를 다시 빨갱이섬으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의지의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 4·3특별법과 관련해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지금의 보수정당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 때문에라도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제주4·3특별법의 왜곡 및 명예훼손 처벌조항을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4·3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날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각 오영훈 도지사, 김경학 의장, 김광수 교육감 이름의 공동 입장문을 내 "4·3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시기에 4·3이 맹목적인 이념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국가수반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고, 낡은 이념의 갈등을 종결시켜 달라"며 "그리고 4·3이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인정받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재차 요구했다. [관련기사] 오영훈 "윤석열 대통령 4·3 추념식 참석해 만행 끝내달라"

또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한다"며 " 4·3의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입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4·3이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의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의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1개 단체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도내 80여 곳에 내달 4일까지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 유족회는 현수막 관리 기관에 강제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 법에서 보장된 정당 활동으로 인정 받을 경우 철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에 대해선 신고 또는 허가 없어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해당 현수막 게시 행위가 보장되는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도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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