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음주운전 피해 아동 지원 법안 발의

송영훈 의원, 음주운전 피해 아동 지원 법안 발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 사망 경우 경제적 지원
  • 입력 : 2023. 03.30(목) 17:36  수정 : 2023. 04. 01(토) 16:1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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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판 '벤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미국'벤틀리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과 달리, 개인의 사적 구제와는 별개로 제주도가 후견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송영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미국은'벤틀리법'이 테네시주를 시작으로 현재 10여 개 주에서 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면서 "음주운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상위법령이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하며, 특히 의회와 도가 우선적으로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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