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영업 두 달간 28건 적발

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영업 두 달간 28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 특별단속 결과
  • 입력 : 2023. 04.06(목) 11:02  수정 : 2023. 04. 07(금) 12:5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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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 두 달간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라는 이유를 대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읍면 소재 아파트(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가 적발됐다. 특히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

자치경찰은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라며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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