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아내 때리고 협박 50대 법정 구속

집행유예 기간중 아내 때리고 협박 50대 법정 구속
  • 입력 : 2023. 04.10(월) 20:55  수정 : 2023. 04. 10(월) 20:5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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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아내를 강하게 밀쳐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달 12일는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에도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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