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검찰 곽씨 동승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처분
  • 입력 : 2023. 04.11(화) 16:48  수정 : 2023. 04. 12(수) 09:15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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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잠들어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49)씨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를 출발해 애월읍 봉성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함께 차에 탄 30대 남성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곽씨와 함께 차에 탔던 3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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