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전복 크기 상관없이 1년 내내 잡을 수 있다

자연산 전복 크기 상관없이 1년 내내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추자도만 소라 금어기 한 달 단축… 제주도는 그대로
  • 입력 : 2023. 04.13(목) 16:08  수정 : 2023. 04. 16(일) 19:3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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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소라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소라와 우뭇가사리 금어기가 한 달씩 단축되고 전복은 금어기 없이 채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41일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효성이 부족한 소라와 우뭇가사리 금어기를 완화하고 전복류 등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며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소라의 경우 제주 추자도 지역은 현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어기였지만 기간을 한 달 줄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채취할 수 없다. 반면 제주 본도는 현행 소라 금어기를 그대로 적용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우뭇가사리도 현행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였던 금어기를 한 달 줄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개정됐다.

이 밖에 감태와 개다시마, 곰피, 대황, 닭새우, 오분자기, 전복류 등 14종은 금어기가 사라지고 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었던 금지체장도 삭제됐다.

특히 전복류의 경우 제주지역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 금어기가 삭제되고 10㎝ 미만은 잡을 수 없었던 금지체장도 삭제돼 1년 내내 크기 상관없이 자연산 전복을 채취할 수 있다.

오분자기와 마대오분자기 역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삭제돼 자유롭게 포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22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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