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뒤집혔다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뒤집혔다
고법, "심리 광주지법서 다시 하라" 파기 이송
  • 입력 : 2023. 04.13(목) 17:07  수정 : 2023. 04. 16(일) 19: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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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었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故) 한모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보냈다.

파기 이송은 원심 결정을 깨는 것과 동시에 사건을 원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고법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한 이유는 한씨가 4·3당시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이 광주법원이기 때문이다. 한씨 유족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심리는 최초 판결이 이뤄진 관할 법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1월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한씨 아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했다. [관련기사] 4·3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

한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도, 군법회의 수형인도 아니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당시 원심은 "피고인(숨진 한씨)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심 청구인(한씨 아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며 그 진술을 의심할만 사정도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원심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등법원이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한씨는 지난 1950년 광주법원에서 남로당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7년 숨졌다. 한씨 아들은 아버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이 자행돼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며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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