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 차원 국내 여행비용 소득공제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 국내 여행비용 소득공제 추진
기재위, 위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국내 여행비용의 30%(최대 50만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입력 : 2023. 04.18(화) 10:50  수정 : 2023. 04. 19(수) 15:2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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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시 근로자들에게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앞으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국내여행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2월 9일 발의됐다.

위 의원은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20년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관광숙박업을 지원하려는 제안은 정책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숙박비 소득공제 방안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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