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 추진

제주특별법 개정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 추진
정부 입법시 3~4년 소요 신속 개정에 발목 번복
제주도 "시간 문제 해결... 여러 방안 검토진행 "
  • 입력 : 2023. 04.18(화) 17:26  수정 : 2023. 04. 19(수) 17:16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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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됐다. 제주자치도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제출→정부 부처 협의→ 제주지원위 심의→ 행정안전부 제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 제출→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3~4년이 소요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수년이 소요되면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후 지금까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6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이 오는 6월 완료되면 공청회와 내부검토, 제주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제주특별법에 첫 적용하는 것으로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시대, 권한 이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해 온 만큼 포괄적 권한이양은 가능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시·도의 특별자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제주가 선제적으로 특별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중앙과 제주 간 권한이양 협의시 논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정부 부처 협의 절차가 생략돼 정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 여러 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제주도의회와 논의해 나가고 그리고 정부 부처와 협의도 거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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