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공방'

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 '공방'
제주지방법원 19일 2차 공판 속행
검사 "5월 16일 협약식 사전 준비"
변호사 "사전 선거운동 목적 없어"
  • 입력 : 2023. 04.19(수) 17:35  수정 : 2023. 04. 20(목) 16:5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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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재판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차 공판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5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전 합의한 2개의 동영상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2022년 5월 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은 이날 협약식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제기한 바와 같이 이날 협약식에는 수도권 업체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만났어야 한다. 5월 7일쯤부터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고 협약식은 선거캠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협약식 초안에는 오영훈 피고인도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행사 당일 날 오영훈 피고인의 서명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피고인의 변호사는 "협약식 내용을 보니 오영훈 후보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명 부분을 빼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이 내용만 봐도 오영훈 피고인은 해당 협약식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행사장 뒤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발언 대부분을 오영훈 피고인이 하고 있다. 발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자 변호인은 "오영훈 피고인은 본인의 상장기업 유치 공약과 관련된 언급만 했으며 협약식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총 2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다.

2022년 5월 16일 협약식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 증인 A 씨는 "수도권에서 온 멘토들에게 감귤 관련 사업 컨설팅을 받는 줄 알고 해당 협약식에 참석했다"며 "장소가 선거 캠프라 의아했고 현장에 가보니 당시 오영훈 후보가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며 반기고 있었고 교육받는 내용과는 달리 선거에 관한 리플릿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이어 "수업이 아닌 것 같아서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해당 리플릿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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