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 행복택시·버스 무임승차 연령 65세 이상

제주 읍면지역 행복택시·버스 무임승차 연령 65세 이상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15회 임시회 제1차회의
제주지역 형평성 고려해 읍·면지역은 올 7월, 동지역은 내년
  • 입력 : 2023. 04.19(수) 17:54  수정 : 2023. 04. 20(목) 16: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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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읍면지역 행복택시 대상자 연령이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양 조정된다. 이와함께 도내 버스 무임승차 대상연령도 65세로 확대되면서 지방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415회 임시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가 교통복지카드 발급률 83%, 사용률 60%로 가정, 5년간 택시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63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된다. 이어 2024년 85억원, 2025년 93억원, 2026년 100억원, 2027년 10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제주지역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동 지역은 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더욱이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비로 지출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수정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70세 이상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두건의 해당 개정안 심사에서 동지역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개정안에 이를 수정해 반영했다. 이에 동지역의 주민 대상 적용 시기는 내년 7월1일로 했다.

개정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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