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불법 비행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잇단 드론 날아든 제주공항... "불법 비행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제주도·제주지방항공청, 불법 드론 방지 캠페인 전개
  • 입력 : 2023. 04.19(수) 18:43  수정 : 2023. 04. 20(목) 16:22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공항에 잇따라 드론이 날아들자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도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보안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항공 안전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 드론 방지 캠페인에 나선다.

19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드론비행금지구역은 공항 반경 9.3㎞ 이내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이 될 수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관제권 등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비행장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불법드론 방지를 위해 공항 내 표출되는 안내판·운항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문구를 표출하고, 공항 주변 불법 비행에 취약한 지역과 렌터카 하우스 등 공항 내 다중 이용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드론 비행금지 관련 규정과 금지구역을 표시하는 홍보 브로셔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와 제주도 유튜브 채널,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드론비행금지구역 등을 알릴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공항 활주로 인근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확인돼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앞서 2월 24일에도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300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인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띄운 드론이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 날아들어 옥상에 추락하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5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