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막걸리 반주는 자유"… 하지만 음주운전은 '범죄'

"낮에 막걸리 반주는 자유"… 하지만 음주운전은 '범죄'
제주경찰청 20일 낮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음주단속
면허 취소 2건·정지 2건 등 음주운전자 줄줄이 적발
올해 1분기 347건 단속… 교통사고도 84건 1명 사망
  • 입력 : 2023. 04.20(목) 16:38  수정 : 2023. 04. 23(일) 14:59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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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0일 도내 전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9살 초등학생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산 가운데 제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일제 음주단속이 실시됐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오후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오후 1시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제주시 이도2동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를 몰던 A(77) 씨의 차량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경찰은 A 씨를 차 밖으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면허 정지 수치가 검출됐다.

A 씨는 일행들과 함께 30분 전쯤 조천읍 대흘리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막걸리 한잔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을 왜 했냐는 질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잠시 뒤 또 다른 SUV 차량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됐다. 운전자 B(53) 씨는 "어젯밤에 술을 마셔 오늘 일부러 늦게 출근하고 있다"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B 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0%를 기록해 훈방 조치됐지만 "숙취 운전의 위험성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주경찰청은 20일 도내 전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강희만기자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2건,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건, 훈방(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4건 등 총 8건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차량 1대가 적발됐으며 중앙선 침범과 이륜차 보도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2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제주 전역에서는 8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총 347건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경찰은 오는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아이들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기적인 음주 단속과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국현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도민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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