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의원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도지사가 총괄해야"

한 권 의원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도지사가 총괄해야"
21일 415회 임시회 7차 본회의 5분 발언
  • 입력 : 2023. 04.21(금) 17:07  수정 : 2023. 04. 23(일) 14:4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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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 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정책적·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415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권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보다 가까이에서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제주의 경우, 현재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행정시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 51일이 소요됐음을 언급하며 "속전속결로 처리된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그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내 갈등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과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제주도의회가 도지사로의 권한 변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 국회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주도정이 '현행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 또 제주도정이 의회와 단 한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법률 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며 "대규모점포 개설시 찬반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 갈등을 굳이 도정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어디에 대규모점포가 생기든 1시간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하나의 상권으로,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발생하는 갈등 또한 제주도정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 이는 양 행정시장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출의견을 철회하고유통산업발전법이 최종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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