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3명 방어권 보장하고 국민참여재판 실시하라"

"진보인사 3명 방어권 보장하고 국민참여재판 실시하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 회견
"이들 활동 국민 상식과 법감정으로 판단을"
  • 입력 : 2023. 04.24(월) 16:01  수정 : 2023. 04. 24(월) 21:3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이 재판에 앞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법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 진보인사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4일 오후 4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며 "사건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장을 송달받았고 당일 제주지검에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나 제주지검 측의 기록 정리가 늦어져 공판기일을 6일 앞둔 지난 18일 오후에야 등사에 착수해 등사 및 기록복사가 마무리 됐었다고 한들 변호인들이 24일까지 열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을 4주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 진보인사 3명은 보수언론들의 지속적인 피의사실공표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으며 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당사자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어떤 행위가 존재하기라도 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따라 판단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