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설계를 방안을 구상하면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 기관이다.
하지만 특행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다, 업무 이원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훈 분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전국적 공통기준에 의해 시행하는 법정 보상업무로 특행기관 이관사무로서의 적합성·효과성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중앙정부와의 업무 연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특행기관 이관사무 수행부서의 전문성 제고,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재정지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운영 성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가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특행기관 소관부서(소상공인과 등 8개 부서)와 관계부서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특행기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도출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 사무별 논의 안건을 보면 국토관리분야는 도지사가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중소기업분야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정책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인력·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이다.
또 고용분야는 개별법령 개정사항이 제주특별법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환경분야는 지정폐기물 관련 사무 및 권한 조정필요 등이다.
보훈분야는 사무 이관에 따른 효과성이 낮은 만큼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향후 특행기관 재설계 방안을 토대로 정부 설득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행기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행기관 재설계는 현 정부의 특행기관 이관확대 움직임과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지원체계와 효율적 사무수행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특행기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