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제주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부과
현행 2회 경고, 3회 위반 과태료 부과 방식서 경고 없이 부과 변경
단속카메라·주민 신고 등 통해 일반 차량 주차 10만 원 등 부과키로
  • 입력 : 2023. 05.02(화) 10:28  수정 : 2023. 05. 02(화) 17:19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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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2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2개월간의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회 위반까지는 경고하고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제주시에서 이 같은 충전 방해 행위로 경고한 건수는 857건, 과태료 부과는 8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자동단속카메라나 주민 신고를 통해 일반 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지난달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자동단속카메라 운영과 주민신고제 요건을 알리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3월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제주시 2만5804대, 서귀포시 8628대 등 총 3만4432대에 이른다.

김성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말까지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배포 등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이용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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