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 맡기는 인권지킴이단?… 행정 개입해야"

"장애인거주시설에 맡기는 인권지킴이단?… 행정 개입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장애인원권 정책토론회 2일 개최
지자체·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 입력 : 2023. 05.02(화) 17:02  수정 : 2023. 05. 03(수) 13:1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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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보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집중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준 한국입법연구원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안효철 제주출장소장은 인권보호 제도 관련 문제점을 언급했다.

안 소장이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의 핵심취지는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시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독립된 외부 모니터링체계의 강화에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국적으로 시설장이 인권지킴이단원을 구성, 위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법률과 지침에 정한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적극 개입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소장은 "인권지킴이단 활동과 점검결과 보고서를 통한 실질적 인권보호와 개선, 구제가 이뤄지기 위해서 지자체 또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관리·운영하는 결과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소장은 "장애인 학대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은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음에도 장애인 당사자 신고율이 가장 낮은 영역은 또한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월별 점검의 강화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중심의 신고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인권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도 나왔다.

강경균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장은 "제주도 복지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인권교육은 전적으로 비장애인 활동가 내지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당사자 자신의 차별사례를 감정적, 정서적, 그들의 울림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교육의 자료로써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 방안들이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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