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마트 노조 설립 이유로 보복성 인사"

"뉴월드마트 노조 설립 이유로 보복성 인사"
노조 4일 기자회견 "부당 인사로 노조 와해 시도"
  • 입력 : 2023. 05.04(목) 10:56  수정 : 2023. 05. 07(일) 15: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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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뉴월드마트 지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식자재 점포 10곳을 운영하는 한 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뉴월드마트 지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 노동자들은 지난달 24일 노조를 설립해 이날 사측에 단체·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마트 전체 근로자 중 90%인 200여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가입자 중 9개 점포 점장과 1개 점포 부점장이 가입 자격이 없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모 대형마트 점장을 노동자로 보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며 사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 1일 갑자기 노조 간부 6명을 점장과 부점장 등으로 발령하는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간부들을 가입 자격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장과 부점장으로 발령해 노조를 와해 시키려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번 인사 조치로 하루 아침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원거리 출근해야 하는 조합원도 있어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노조는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는 한편, 부당 인사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측인 주식회사 뉴월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없이 "노조는 일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며 "마트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결정 과제를 수립해주면 회사는 노사협력을 통해 노동자 권익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월드마트는 도내에서 식자재 점포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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