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에 단속 정보 흘린 전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유흥업자에 단속 정보 흘린 전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재판부 원심 파기,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 입력 : 2023. 05.09(화) 11:21  수정 : 2023. 05. 10(수) 08:5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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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유흥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 B(56)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해 1심보다 가벼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뇌물을 준 유흥업자 C(54)씨에겐 원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회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자 C씨로부터 940만원을 받아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는 파면돼 경찰복을 벗었다

B씨는 2021년 4월19일과 그 해 8월6일 두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지만 B씨에 대해선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국가 기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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