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옥상옥' 군림 개발사업심의위 손질하나

각종 위원회 '옥상옥' 군림 개발사업심의위 손질하나
원희룡 도정 당시 권한 시행예정자 지정서 사업승인까지 확대
경관·도시계획·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심의 사안 묵살 지위
제주도 행정 규제 개선 과제 8월까지 공모... 포함 여부 주목
  • 입력 : 2023. 05.17(수) 15:56  수정 : 2023. 05. 19(금) 13:4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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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월부터 오는 8월까지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와 그 개선방안),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등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그 개선 방안), 분야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상의 규제를 공모하고 있다.

제주도는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사실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 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했다.

그 동안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으나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위상을 누리게 됐다.

제주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는 경관, 도시계획, 교통, 도시건축, 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친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실제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7년 6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조달도 불확실하며 관광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불허했다.

도내 한 업계 관계자는 "오영훈 제주도정에서는 지난 도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범해야 하지만 1년이 다 되고 있으나 그런 작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현 제주도정의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은 사라져야 할 기구"라며 "투자유치를 원한다면 현재 각종 위원회 위에서 제왕적인 지위를 누려온 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권한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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