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등 1만5000㎏ 싹쓸이… 불법조업 어선 2척 검거

고등어 등 1만5000㎏ 싹쓸이… 불법조업 어선 2척 검거
  • 입력 : 2023. 05.22(월) 16:4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A호 등이 불법 포획한 고등어 등 1만5000㎏의 어획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조업 구역을 위반하고 고등어 등 1만5000㎏을 잡아들인 선단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을 위반하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선망 선단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6시47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사천 선적 29t급 A호 등 2척을 발견해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 등 2척은 제주 본섬 7400m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약 6300m 해역에서 공동으로 어망을 투망하고 조업해 약 1만5000㎏ 가량의 고등어 등을 포획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판매 처리했으며 이후 판매 대금은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또 A호 선장은 승선원 2명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취약 시간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