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25일 국회 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 강조
"현 포지티브 방식 유지 시 제주특별법 조문만 1000개 넘을 수도"
  • 입력 : 2023. 05.25(목) 18:14  수정 : 2023. 05. 28(일) 16: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별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조항, 도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법규명령만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제주특별법에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내용은 원칙적으로 제주도가 권한을 갖는 것이다.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17년차를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초기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개별 단위사무 이양방식과 법률단위 사무이양방식에서 나타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사무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의 개념설계를 시도해 볼 만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현재와 같이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권한이양의 중심이 중앙행정기관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질수록 법조문은 복잡해지며, 개별법의 조문이나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별법이 제정되면 제주특별법이 적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송재호 의원 역시 "제주특별법의 조문만 481개인데 지금과 같은 권한 이양 방식이라면 10년 뒤에는 조문이 1000개가 될 수도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