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유치 '관광개발'에서 '기업유치'로 확 바꾼다

제주 투자유치 '관광개발'에서 '기업유치'로 확 바꾼다
조례명까지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로 변경 입법예고
신성장동력산업-워케이션산업 등 인센티브 근거 마련
  • 입력 : 2023. 05.30(화) 11:05  수정 : 2023. 05. 31(수) 15: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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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방향을 기존 관광 개발에서 기업 유치로 전환하고 전국 최초 워케이션산업을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30일 기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바꿔 입법예고했다.

먼저 기존 관광개발 위주 대규모 투자 유치에서 연구소나 원격근무·분산근무 등 워케이션산업 유치로 인센티브 방향을 바꾼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의 경우 지원규모를 3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은 5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했다. 현재 제주지역 관광 개발사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 개발사업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우주산업·도심항공교통 등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이전 기업, 워케이션 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소 등을 제주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이나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원격근무·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 인센티브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도민을 초과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액도 당초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구개발 인력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국비 보조금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신성장산업 지원특례를 통해 전문기관의 평가와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인원규모를 5년 이상 유지하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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