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주시 '유명무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주시 '유명무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서귀포시 2곳 반면 제주시 '0곳'… "지정 기준 충족 어려워"
  • 입력 : 2023. 05.30(화) 18:04  수정 : 2023. 06. 01(목) 14:0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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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가 제주시 지역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역에 맞는 조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30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도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은영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골목경제팀장은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제정 배경과 필요성 및 적용 사례와 관련 주제발표에 나서 급격한 경제 생태계 변화와 경영위기,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코로나 장기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및 경기 체감이 악화됐고 경기침체 지속, 일차적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대출 급증으로 경영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이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 사업 참여와 함께 2000만원 이내 홍보마케팅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서귀포시는 동홍 8번가, 표선사거리 상점가 2곳이 지정돼 있지만 제주시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상점가 2곳의 지정 당시 상점가 밀집도가 떨어져 점포 분포 면적을 일정부분 늘려 기준을 충족해 지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경우 동지역의 골목상권의 경우 지정 기준 면적에 점포 밀집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호형 의원읜 "주요업무보고에서매번 각 동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면서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 조례와 관련) 상점가 지정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마을의 골목경제가 활역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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