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 해수욕장 알박기 철거 등 '6월 달라지는 법'

만 나이 시행, 해수욕장 알박기 철거 등 '6월 달라지는 법'
법제처 행정기본법·민법 등 개정안 시행 예고
만 나이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11일 적용
  • 입력 : 2023. 05.31(수) 15:56  수정 : 2023. 05. 31(수) 17:54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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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월부터는 나이가 어려지는 '만 나이'가 적용되고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6월 1일부터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법령 중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법령은 행정 사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이 있었다.

오는 28일부터는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다가오는 여름철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 물건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다. 28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객에게 미관상, 안전상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영용품 등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방치되는 경우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되거나 방치된 물건이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줘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고 행정 대집행의 절차를 따르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11일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자동차관리법 등도 개정돼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중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국내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허위·부실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의뢰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완된 제도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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