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완도 사수도 관할권 분쟁 다시 헌법재판소로

제주·완도 사수도 관할권 분쟁 다시 헌법재판소로
완도군 올해 4·5월 사수도 인근 풍황계측기 설치 또 허가
道,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18년 만에 법적 다툼 재현
  • 입력 : 2023. 06.01(목) 17:23  수정 : 2023. 06. 04(일) 19:4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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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와 완도군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달 중순 회의를 열어 완도군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산121)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5월 완도군이 해당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점·사용 신청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기는 장비로 해당 기업은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장성이 있는 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점·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수도 공유수면은 제주시가 관리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법인격이 있는 지자체만 할 수 있어 원고는 제주도가 맡기로 했다.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사수도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로, 과거에도 이 섬의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공방을 벌였다.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소유한 사수도를 완도군이 1979년 '장수도'로 명명해 지적을 부여한 게 다툼이 시작이었다. 기나긴 분쟁 끝에 2005년 북제주군이 사수도 관할권을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3년 뒤 제주도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제주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수도 해상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도 법률에 명시된 경계 획정 방식이 아니어서 종종 다툼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헌재가 2021년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하지만 완도군은 이 해상 경계선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판단마저도 시기에 따라 오락가락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임의로 표시한 선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서두를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 사유를 안 지 60일 이내에,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헌재의 판단도 못받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말에도 사수도 인근 해상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허가했지만, 당시 처분은 시행된 지 이미 180일이 지나 이번 심판 대상에는 올릴 수 없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월 완도군에 "사수도는 제주도 섬으로 귀속·관리되고 있다"며 "사수도 인근 해상에 허가 예정인 점사용 신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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