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오류 악용 1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랜덤박스 오류 악용 1억원 챙긴 30대 징역형
  • 입력 : 2023. 06.07(수) 17: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랜덤박스 뽑기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를 악용해 포인트 1억원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랜덤박스 뽑기 앱에 접속해 지난해 2월부터 8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랜덤박스는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면 결제액보다 높은 금액의 물품을 뽑을 수 있는 일종의 게임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랜덤박스에서 당첨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판매 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올린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오류를 악용했다.가령 79만원짜리 상품에 당첨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싶어 그 금액을 최초에 70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나중에 70만원으로 수정했다면 당첨·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665만원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