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위법 상충' 곶자왈 보전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종합] '상위법 상충' 곶자왈 보전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
의원들, 지역구분 기준 불명확·특별법과 상충 등 지적 잇따라
  • 입력 : 2023. 06.20(화) 16:51  수정 : 2023. 06. 21(수) 15:34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을 놓고 답보 상태에 있던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가 2015년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8년만에 마련한 관련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의원들은 해당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와함께 사유재산권 침해,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 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의 보전에 관련해 기본적으로 제주도나 국가의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있고 그 보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존 정책을 행정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세분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보호지역 경계 필지 외에도 관리 지역 중 원형 훼손 지역이 상당히 넓다"면서 "(조례 개정으로)오히려 개발 등 훼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도민사회에 곶자왈 보전및 관리 조례를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서 "곶자왈 보전 관리 활용하는데 있는것이냐, 사유재산권 침해하더라도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 두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 국장은 "곶자왈의 보전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하고 곶자왈을 보전하는 베이스로 보전증진활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법을 보면 토지의 매수청구는 4년이내에 해야한다고 나와있다"면서 "4년이내에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차후에 예산문제로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행정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은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도 "4년이내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할수 있는거 아니냐"면서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무슨 행위를 할수도 없고 제한이 있다보면 얼마나 많은 손해냐"고 따졌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다 없어서는 안된다. 보전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첫번째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면 세분화하는 문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의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곶자왈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벌써 3분의 1까지 훼손된 것이다. 관리지역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면서도 "보호지역하고 관리지역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23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