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논란'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법적 효력 인정될까

'사수도 논란'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법적 효력 인정될까
해양관구역 획정 고려 대상에 기본도 명시한 법안 발의
道,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수도 해상 우리 관할"
  • 입력 : 2023. 06.20(화) 17:55  수정 : 2023. 06. 22(목) 08:3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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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사수도' 해상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을 정할 때 국가기본도를 고려하도록 한 법안 제정이 추진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일 발의돼 지자체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획정 기준에 대한 것이다.

법안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과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 실태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했다.

이는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제주도는 올해 1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해양관할구역을 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본도는 1948년 국토지리정원이 만든 지도로, 당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지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없었다.

앞으로 국회는 비슷한 내용의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이 해양관할구역 획정 고려 대상으로 결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완도군과 벌이는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4~5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상에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락하자 관할권을 침범했다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때 헌재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으로, 제주도는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상 사수도인근 해상은 제주도 관할이어서 완도군이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완도군은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기본도 등을 획정 기준으로 삼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로, 과거에도 이 섬의 관할권을 놓고 제주도와 완도군이 공방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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