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즉시 철거되나… 조례개정 추진 '주목'

무단방치 자전거 즉시 철거되나… 조례개정 추진 '주목'
한동수 도의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자 혜택 제공
  • 입력 : 2023. 06.30(금) 14:28  수정 : 2023. 07. 03(월) 09:06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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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교통수단분담률은 승용차가 57.1%, 버스가 11.5%, 택시6.4%지만 자전거는 0.4%에 그치는 등 자전거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완성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오래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뤄져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 기증,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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