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제적 해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제주4·3 국제적 해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제주4·3 단체들 30일 공동 성명 발표
  • 입력 : 2023. 06.30(금) 14:53  수정 : 2023. 06. 30(금) 15:5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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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국제네트워크(이하 제주4·3 단체)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 제주4·3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등 국제적 해법 마련을 위한 국회의 제주4·3특별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주4·3 단체는 "지난 29일 양정숙 국회의원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가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교섭 등 외교적 노력과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4·3 관련 교육과 홍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제주도에 다녀온 진압 주체들의 책임과 함께 미군정 당국과 미군사고문단 역시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에 외국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주4·3 단체는 "4·3 당시 미군정과 UN 등 역할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적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미군정과 UN 등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 법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과 이에 맥락을 같이하는 제주4·3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 결의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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