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공사장 점검해보니… 안전불감증 '불안'

제주 건설공사장 점검해보니… 안전불감증 '불안'
제주도감사위원회 건설공사장 31개소 일상감사 실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45건 지적사항 행정조치
  • 입력 : 2023. 07.05(수) 10:21  수정 : 2023. 07. 05(수) 17:0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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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건설공사장 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장 31개소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4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과 2022년 일상감사를 실시한 899개소 건설공사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 점검했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32건, 주의요구 9건, 통보 4건 등 총 4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일상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사업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적정한 집행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다.

상반기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미이행 17건, 시공관리 미흡 19건, 안전관리 미흡 9건 등이다.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로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미이행, 재해예방기술지도 체결·시행 미이행, 공공디자인 심의 미이행 등이다.

시공관리 미흡 사례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시공상세도 등에 따른 시스템동바리와 시스템비계 설치방법 준수 여부 확인 소홀, 내화성능기준 미준수, 비산먼지 날림 방지시설 설치 미흡 등이 지적됐다.

안전관리 미흡 사례로는 토지굴착부 경사면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크레인 작업 및 가설시설물 설치 규정 미준수, 재해예방기술지도 지적사항 재지적,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분기별로 건설공사장 9개소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2023년 상반기부터는 월 1회로 점검 횟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208개소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부터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시작해 현재까지 155개소에 3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종석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 일상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일상감사 시 지적사항과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실태, 시설물 안전조치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하반기에도 점검대상을 확대해 사전 예방적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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