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매수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성매수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열고 최고 수위 징계 결정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 이어갈 수 있어
  • 입력 : 2023. 07.12(수) 17:15  수정 : 2023. 07. 13(목) 17:38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강경흠 도의원.

[한라일보] 음주운전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강경흠 도의원(아라동을)이 결국 당직을 잃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당내 윤리심판원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으며, 강 의원은 이날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재 불법 성매수 의혹 유흥시설 방문자 명단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단란주점 방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범죄의 유무를 떠나서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제명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도당과 도의회에서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심 청구 없이 의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당원 자격을 잃게되며 당적 상실에 따라 무소속으로 전환돼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도의원 신분에 대한 징계는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아직 강 의원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한편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강 의원은 최근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단란주점인 줄 알고 갔었다"면서 "경찰조사를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제주도의회를 빠져나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