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상임위 관문 통과

제주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 상임위 관문 통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회의
"베이비박스 논란 등 오해 소지 위해 민간위탁 조항 삭제"
  • 입력 : 2023. 07.17(월) 17:48  수정 : 2023. 07. 18(화) 21:08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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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출생 미신고 아동과 임산부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임산부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다만 기존 베이비박스 설치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항 등은 삭제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두고 도내 여성·인권 단체 등은 조례안이 베이비박스의 설치를 조장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정을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정책 토론회'에서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베이비박스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이전에 추진했던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제주여민회와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내 여성.인권 단체를 포함한 41개 단체는 제주도의회에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경미 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베이비박스 운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해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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