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개 지방하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추진

제주 4개 지방하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추진
道, 천미천· 화북천· 도근천·금성천 지정 요청
환경부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법개정 추진
국가하천 지정시 정비· 유지 관리비 전액 국비
  • 입력 : 2023. 07.19(수) 17:02  수정 : 2023. 07. 21(금) 16:1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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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내습으로 급류가 흐르는 천미천. 한라일보DB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내 4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는 재해예방과 지자체의 하천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하천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천미천(28.98㎞)· 화북천(12.84㎞)· 도근천(12.0㎞) ·금성천(16.78㎞) 등 4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 10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국가하천 지정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예산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중 천미천은 도내에서 유로연장이 가장 긴 하천으로 하천 상(제주시)·하류(서귀포시) 구간 하천관리청이 나눠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율(40.1%)이 낮아 이수· 치수·환경보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 4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하천 지정 기준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등이다. 이들 4개 하천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관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하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하천 우수저류지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도심지내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은"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설계 빈도를 초과한 폭우가 빈번하고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총 60개 하천(제주시 26개·서귀포시 34개)이 분포하고 있다. 총 하천길이는 1907km 이고 이 가운데 실폭 하천이 4.5%인 86.3km, 세류(가늘게 흐르는 하천)는 32.9%인 626.5km, 건천이 62.6%인 1194.3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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