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 막는다
국토부,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도 추가 표시
등기는 진짜 거래로 허위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예방 전망
  • 입력 : 2023. 07.24(월) 09:36  수정 : 2023. 07. 25(화) 09:48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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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아파트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도 함께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조건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거래 후 등기일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등기일자가 추가되면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실거래가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올릴 수 있어 일부에선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끌어올리고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2년동안 제주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주택 4채 중 1채는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이 시기는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로 도내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례없이 급등했던 시기인데, 2년동안 383건(2021년 246건, 2022년 137건)의 거래가 계약 해제됐고, 이 가운데 24.5%(94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였다. 이는 서울(43.7%), 인천(26.4%)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거래 취소는 실제 거래 취소이거나 등록 착오일 수도 있지만 가격 급등기에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집값을 더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계약한 것처럼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아파트 등기일이 추가 공개되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범 운영성과 점검과 필요시 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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