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4만원

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4만원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확대
  • 입력 : 2023. 07.24(월) 14:28  수정 : 2023. 07. 24(월) 21:5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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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연합뉴스DB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계도기간은 이달 끝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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