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 절차 본격화

제주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 절차 본격화
道, 상모리 145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1차 추경 예산 161억원 확보됨에 따라 감정평가 용역
올해 토지 30% 이상 매입하고 내년 나머지 매입 계획
  • 입력 : 2023. 07.24(월) 16:16  수정 : 2023. 07. 26(수) 09:14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송악산 전경.

[한라일보]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 절차가 본격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정읍 상모리 일대 145번지 일원 19만1950㎡ 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해제사유는 제주도와 구 송악산유원지 토지소유자인 신해원측의 지난해 12월 토지매매합의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무질서한 시설입지 가능성 차단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송악산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161억원)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확보함에 따라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송악산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평가 대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도립공원 72필지·22만532㎡와 일반 사유지 98필지·18만216㎡를 합쳐 총 170필지·40만748㎡ 규모다.

도는 올해 총 매입부지의 30% 이상을 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매입 예산을 반영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역시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예산 확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대정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도가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조치를 담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후 개발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에서 토지 매입 예산을 일부 확보하면서 매입 절차를 본격화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토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예산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송악산유원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를 보존하고, 송악산 지질탐방 코스와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을 연계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1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