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출근' 서귀포의료원 근태관리 엉망

'내맘대로 출근' 서귀포의료원 근태관리 엉망
제주도감사위원회 2022년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권역재활병원 급여비용 누락으로 재정 손실
  • 입력 : 2023. 07.25(화) 10:22  수정 : 2023. 07. 26(수) 15:14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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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의료원의 근태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5일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서귀포의료원에서 2019년 12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으며, 도 감사위원회는 총 22건의 행정상 조치(문책·부서경고·시정·주의·통보)와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명의 부서장이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242회를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했고,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43회를 출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무상황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전수조사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감하는 등 복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비 발생에 따른 총 2억4789만원 상당의 각종 급여비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누락해 병원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더불어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1종의 마약과 5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만 하고 보고(전송)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구입·제조·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후에는 보고기한 이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도 감사위는 보고되지 않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속히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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