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위탁 종료 사업장 대량 실직자 지원 제도화

제주 민간위탁 종료 사업장 대량 실직자 지원 제도화
道 노정협의체 운영 등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지원 대상 10년 근무자 한정 '차별 논란' 예상
  • 입력 : 2023. 08.02(수) 16:09  수정 : 2023. 08. 04(금) 08: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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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농성중인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원들과 면담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각종 민간위탁 종료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정협의체 운영을 제도화한다.

제주자치도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2월 민간위탁 종료로 근로자 56명 전원이 정리해고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근로자들과 오영훈 제주지사 간의 면담 결과 후속조치다.

오 지사는 지난 2월 정리해고로 농성 중인 소각시설 근로자들을 찾아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노정협의체 운영을 약속했고 제주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도 고용지원 협의체 구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종료와 함께 10명 이상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도지사는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1년간 노정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실직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 직·간접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고용지원과 노정협의체 구성 대상을 동일한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 근무경력에 따라 실직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제주자치도의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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