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늘어나는데…

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늘어나는데…
국토부 심의 결과 이달 현재 81명 인정
피해액 약 69억여원… 4월보다 더 늘어
제주도 "모니터링 지속 강화·지원 노력"
  • 입력 : 2024. 11.22(금) 12:53  수정 : 2024. 11. 22(금) 18:01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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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전경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해도 81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계속 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심의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모두 81명(피해액 약 69억4400만원)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달에만 3명(피해액 약 3억8700만원)이 추가됐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4월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54명·약 38억원)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오피스텔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6명은 제주시내 오피스텔 한 동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17억1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주택 12명, 다세대 7명, 숙박시설 등 기타 5명, 연립주택 4명, 아파트 3명, 도시형생활주택 2명 등 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 22명, 50대 18명, 40대 17명, 60대 이상 16명, 20대 8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이뤄진 지난해 6월 1일부터 이달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44명(피해액 약 165억1400만원)이 접수했다. 지난 4월 접수된 피해 건수(80명·72억2500만원)보다 더 늘었다.

이 가운데 81명은 국토부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47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나머지 11명은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8명은 제주도에서 피해사실을 조사 중이다. 1명은 피해 신고를 취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 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2억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관련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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