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대피명령에도 제주 해안서 서핑·낚시 눈총

[태풍 카눈] 대피명령에도 제주 해안서 서핑·낚시 눈총
제주 곳곳서 '위험천만' 행태
  • 입력 : 2023. 08.10(목) 09:54  수정 : 2023. 08. 10(목) 20: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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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 명령을 어긴 채 낚시를 즐기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이 제주에 생채기를 남기고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가운데 전날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에서 서핑을 하거나 낚시하는 일부 시민들과 관광객이 목격돼 눈총을 샀다.

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인근에서 경찰이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 2명을 발견해 바다에서 나오도록 했다. 또 경찰은 해당 지역에 대해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같은 날 12시3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는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낚시꾼의 신병을 확보해 해경에 인계했다.

또 같은날 오후 1시20분쯤에는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고, 이보다 앞서 낮 12시35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이동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렸다. 대피명령을 어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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