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신호'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청신호'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제주4·3기록물' 조건부 가결
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완결성 확보… 10월 중순 재심의
  • 입력 : 2023. 08.10(목) 11:12  수정 : 2023. 08. 11(금) 11:3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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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 출범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4·3 기록물'이 지난 9일 열린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는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올릴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즉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선, 우선 국내 문화재청 한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제주4·3기록물의 가치를 의미있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들은 4·3의 해결과정이 민간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서부터 시작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제주4·3을 이해해야 4·3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이 설명되므로 전문적인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영문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따라 조건부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영문 등재신청서와 제주 4·3을 소개하는 영문 영상물을 만드는 등 보완한 후 이를 문화재청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른 한국위원회 재심의는 오는 10월 중순 예정됐다. 위원회 재심의가 통과하면 11월말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4·3기록물은 앞서 지난 5월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제주4·3기록물은 4·3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물(미군정, 수형인명부, 재판기록), 사건의 진실기록(희생자 및 유족의 증언)과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 기록 등을 담은 기록물로서 문서, 편지, 오디오(비디오)테이프, 영상, 도서 등의 자료 1만 7000여건으로 구성됐다.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보관돼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보완 과정이 쉽지많은 않았지만, 문화재청과 협력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기록으로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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