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1월말까지 '2023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도내 4만 6998필지(1만 991㏊)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포함) 2만8939필지(5528㏊),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5210필지(4153㏊), 농업법인 소유농지 2264필지(1177㏊), 외국인 소유농지 585필지(133㏊) 등으로 농지법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