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점유·무허가 창고서 자동차 불법 정비 업자 적발

공유지 무단점유·무허가 창고서 자동차 불법 정비 업자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입건 수사
  • 입력 : 2023. 08.16(수) 13:15  수정 : 2023. 08. 17(목) 09:0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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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년 간 자동차 불법 정비를 해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판금과 도장작업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3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씨(60대)는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 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B씨(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했으며,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영업자들은 자치경찰단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에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자치경찰의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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